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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066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333,340원, 선정자 C에게 5,555,560원, 선정자 D, E에게 각 5,55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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