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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1 2013가단431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254,745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2. 4. 6. 17:22경 F 무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정읍시 G 소재 H대리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의 1차로를 농소파출소 방면에서 롯데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2) 전방에 적색 신호가 켜짐에 따라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 정차하게 되었고, 원고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I 운전의 J 화물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가 차량 전면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후면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원고 A에게 ‘제4-5번 경추의 탈구, 경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는 원고 A과 B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I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면서,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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