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원고(반소피고)들 및 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제25조의”를 “제24조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부터 제9면 제10행까지의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송요건의 유무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5932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그 이행소송이 제기되고 그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로부터 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채무자는 그 이행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가 소송계속 중인 경우 본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 AA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715948호로 별지 제3목록 채권번호 AB(증권번호 FU)에 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이 이 사건 소송계속 이전인 2011. 6. 22.에 원고 AA에게 송달된 사실, 위 사건에서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 AA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6021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