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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7494
조합원분담금
주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김해시 D 외 수 필지 지상에 A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관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진행하는 단체로서 2015. 2. 16. 피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총 분담금이 253,490,000원인데 그 중 97,151,733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면서 그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3. 12. 피고가 당초 조합원 자격 요건인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현재 조합원 지위에서 자동 상실되었으므로 그 이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3. 12. 조합원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조건에 충족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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