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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나3705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이유

1. 2005. 4. 21.까지 물품대금 청구(이하 ‘제1 청구’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가 2005. 4. 21. 그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의료기기에 대한 미수금을 정산하여 30,000,000원으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변제 및 면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E에게 위 30,000,000원 중 27,000,000원을 지급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3,000,000원의 채무는 면제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E에게 2012. 12. 28. 15,000,000원, 2013. 2. 22. 1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E은 피고로부터 위 27,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3,000,000원의 채무를 면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E이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의 변제를 수령하거나 일부 채무를 면제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5호증의 1, 갑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E은 부부인 사실, 원고는 2001. 5. 1. ‘C’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그 전부터 E이 C의 영업 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왔고 위와 같은 미수금 정산도 E이 담당한 사실, 원고는 2013. 6. 21. 피고와 전화 통화에서 피고에게 ‘E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8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은 원고와 불화로 2012.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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