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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07 2020가합10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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