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09 2021가합150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