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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정21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2. 10. 23:50 경 위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술값 지불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C 및 그녀의 친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네 가 경찰이냐,

생양 아치 같은 놈 아, 너 내가 죽여 버린다.

’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소지품 확인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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