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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6 2014고정1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5: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서부터 그 부근의 원동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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