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14 2016고정4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량을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에 있는 하동농협군지부 내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D 자신의 주거지까지 약 14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