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13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14:44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에 있는 테마모텔에서 읍내리 하동군청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