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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53814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광주지방법원 2017년 금제3554호로 공탁한 38,776,4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내지 18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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