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53814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광주지방법원 2017년 금제3554호로 공탁한 38,776,4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내지 18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광주지방법원 2017년 금제3554호로 공탁한 38,776,4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내지 18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