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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04. 선고 2009누27505 판결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 인정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421 (2009.08.13)

제목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 인정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카드깡으로 인한 가공매출이 발생하였으니, 가공매출분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7.7.6.원고 서AA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5,390,850원의 부과처분(최초 처분시의 세액은 89,671,040원이나 2009.4.27.위 금액으로 감액 경정되었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8.4.1.원고 ■■트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3년 법인세 72,999,6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에 기재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일 2007.8.9.은 2007.7.6.의 오기이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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