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6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1. 19: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 다 불싸지른다”라고 말하며 의자를 장식품 등을 향해 2회 집어던지고, 탁자를 발로 차 카페 내 손님 2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카페 내 의자를 장식품 등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나무장식판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