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노1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형의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아르바이트 중에 일어난 사고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