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45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4.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중국인 C(여, 34세), 중국인 D(40세), 중국인 E(여, 36세), 베트남인 F(32세), 베트남인 G(30세)를 플라스틱제품 생산직으로 시급 4,58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