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19 2015노935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담배를 교도소 내로 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