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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나535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게 한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1. 9.자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을 위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김포시장 2015. 1. 12. 접수 제24126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A의 채무 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A이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2015. 1. 9.자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A은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초래되게 하였으므로, 위 2015. 1. 9.자 매매계약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파산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자동차 할부금융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면책불허가결정을 받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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