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9547
유체동산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인도 의무의 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4,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인도 의무의 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4,8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