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20574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에 대한 인도 집행이 불능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에 대한 인도 집행이 불능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