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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08 2015가단6719
동산인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그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110,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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