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1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00:45경 광주 서구 쌍촌로 20 수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