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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법리오해)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피해자 H을 말리기 위해 H의 왼쪽 팔을 잡았을 뿐 H을 폭행한 적이 없고 설령 폭행한 적이 있다 해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C의 무죄부분) 피고인 C가 피고인 A, B과 사이에 H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원심 판시 위임 의결서를 돌려받기로 공모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 C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장소인 엘리베이터 앞에 오기 전에 피고인 C가 보는 데서 이미 피고인 A, B과 H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이미 발생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C와 피고인 A, B 사이에 폭행에 관한 묵시적 공모가 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A이 G지구의 재개발정비사업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는 가운데 위원장인 피해자 H에게 조합원 회의가 실제 개최되기 이전에 서면결의서를 반환하라는 요구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다른 적법한 절차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H의 멱살을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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