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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노26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포탈한 세금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감경영역(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1월 ~ 10월)] 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을 주형으로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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