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8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서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금액의 변제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비교적 다액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주형으로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