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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5 2016고합5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21:10경 수원역에서 용인에버랜드로 운행하는 C 버스 안에서 뒤쪽 출입문 옆자리 내측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버스가 22: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에 이를 무렵 피해자 앞에 다가서서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손과 어깨에 접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안쪽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자리로 옮겨 좌석에 앉아 있다가 G을 지날 무렵 또 다시 피해자의 자리 앞으로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갖다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CCTV 동영상 저장 CD 첨부 및 사진 첨부)(첨부된 자료 포함)

1. 112신고내역표

1. 버스 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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