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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8 2017가단5810
공유물분할
주문

1. 군산시 옥구군 W 염전 28,479㎡를 경매에 넘겨 매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이유

주문 제1항 기재 염전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공유자별 지분내역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염전에 관한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 염전의 분할을 구하면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하다.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이 법원의 군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염전을 현물로 분할할 경우 1,650㎡ 이상으로만 분할이 가능한 점, 그런데 피고들 중 일부의 지분이 1,650㎡ 미만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염전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염전을 경매에 넘겨 매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별지 각 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분할방법에 해당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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