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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8 2018가단2061
공유물분할
주문

1. 군산시 H 답 4,025㎡를 경매에 넘겨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별지 목록...

이유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 위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토지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한편 이 법원의 군산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는 2,000㎡ 미만으로는 현물분할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의 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정당하다.

다만 분할방법에 관하여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에 따라 현물로 분할할 경우 2,000㎡ 미만으로 분할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토지를 경매에 넘겨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원고와 피고들에게 분배함이 가장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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