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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14008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정한다). 2.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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