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5 2016가단21445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12.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12. 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