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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5 2016가단21445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12.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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