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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25 2020가단223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2. 22....

이유

피고 B, C, D, E, G, H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1) 피고 B, E, G, H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피고 C, D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2. 피고 F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고, 피고 F은 청구 취지와 같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 지분의 범위 내에서 2006. 2. 22. 접수 제 13362호로 마친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는데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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