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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2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04:2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B 은행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고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01년도, 2002년도, 2005년도, 2009년도에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3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이 6 번째 음주 운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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