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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11.14 2012고단20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87.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9.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3.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8. 10.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8. 9.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9. 25.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절도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고, 2012. 8. 1. 오후경 영주시 F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인 H주택 F동 201호에 이르러, 피고인 A과 E은 위 주택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G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4, 5, 9 기재 범행 및 범죄일람표(2) 순번 14 기재 범행은 E과도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09,1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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