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G 뉴에스엠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보험기간 2014. 10. 17.부터 2015. 10. 17.까지,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인은 2014. 12. 8. 14:50경 구미시 H아파트 205동 앞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화단 옹벽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2014. 12. 8. I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귀가를 하였는데, 2014. 12. 20. 의식저하 및 양하지 마비증세가 나타나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4. 12. 28.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 E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 6,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 1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일 통원으로 인한 손해배상 8,000원, 위자료 300,000원 등 합계 308,000원을 초과한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으로 위자료 1억 원, 장례비 500만 원 및 망인의 이 사건 사고 후 1년 동안의 일실수입 16,122,119원, 유족들의 위자료로 피고 A에게 1,000만 원, 나머지 피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