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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7. 16. 23:22경 수원시 팔달구 B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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