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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노20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체장애 3 급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환경, 폭행의 부위와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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