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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7.09 2019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06: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태백시 B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4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년 음주운전 및 폭력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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