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징역6월)을 선고받고 2016.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경부터 필리핀국 현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과 교제하던 중, 2013. 8. 하순경 필리핀국 가가얀데오로시 소재 D 콘도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형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한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수일 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소득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한화 약 100만 원 상당의 액수미상의 필리핀국 페소화를 교부받고, 2013. 9. 2.경 피고인의 지인인 공소외 E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같은 달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한화 약 100만 원 상당의 액수미상의 필리핀국 페소화를, 2013. 10.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한화 약 100만 원상당의 액수미상의 필리핀국 페소화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및 한화 약 300만 원 상당의 액수미상의 필리핀국 페소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4. 6. 9. 14: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