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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5노21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D의 피해액이 198,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 및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한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위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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