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42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데다가 상습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12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