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주거지 및 마당의 구조, 현장 상황, 소유 및 사용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거지 앞 마당 부분 전체는 피해 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였던 피해자 주거의 ‘ 위 요지 ’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운기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 고의’ 도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삼촌으로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8:30 경 충북 음성군 C(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가옥에 대하여 자신에게도 4분의 1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거주 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경운기를 끌고 주거지인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평온을 해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및 원심의 판단 ⑴ 피고인은 원심에서 “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과 고소인의 공동 소유로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토지 부분에 경운기를 가져 다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⑵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따라, 피고인이 경운기를 주차한 토지가 D 주거지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은 피고인의 소유인 점[ 관련 민사소송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3 가단 10119, 청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