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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13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6. 14.부터, 6,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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