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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26 2019고단8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수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1. 2019.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08:56경 ‘C’의 지시에 따라 시흥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택배보관함으로 이동한 뒤, 불상자가 가져다 둔 F 명의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가 들어있는 상자를 수거한 뒤,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2019.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경 ‘C’의 지시에 따라 시흥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택배보관함으로 이동한 뒤, 불상자가 가져다 둔 H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수거한 뒤, 위 체크카드들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사진출력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8, 10, 18, 21, 23, 24, 25, 27, 28, 33,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수수 접근매체 전달 등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전달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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