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46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8층 142, 150호에서 C 상호의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며 휴대폰 구입고객들로부터 이동통신회사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관리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위 B건물 8층 143호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들로부터 그 가입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합계 339장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SK텔레콤고객 243명, KT이동전화고객 96명)를 보관하던 중,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위 가입신청서 339장을 가져가지 않고 버릴 목적으로 그대로 빈 사무실에 놓고 감으로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이동전화고객 가입신청서 방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