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E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에서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에 대한 고용보험 이력 조회( 증거기록 제 31 쪽 )에는 E의 근무기간이 2007. 6. 1.부터 2015. 9. 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D 측이 제출한 임금 대장에 의하면 D은 2011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두 달 (2013 년 9, 10월) 을 제외하고는 E에게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위 두 달의 경우에도 임금 대장에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한국 노총 산하 D 노동조합 지부장 H은 원심에서 계약서를 11개월로 하고 12개월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데, 촉탁 직 근로자의 경우 11개월 동안 일하고 쉬는 사람도 있고, 계속하여 일하는 사람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서 2007. 6. 1.부터 2015. 7. 31.까지 계속하여 운전기사로 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E에게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