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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240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89,787원과 그 중 22,814,778원에 대하여 2016. 6.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 B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2016. 5. 13. 기준 대출원리금(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고 한다) 합계 57,689,787원과 그 중 잔존 대출원금 22,814,77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2,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양도인들의 위임을 받아 2015. 12. 22.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피고의 부친이자 주채무자인 B이 피고의 주소지에서 2015. 12. 31. 위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채무자 B의 면책결정 및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등으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관련법률 규정은 아래 기재와 같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25조 제3항에 의하면,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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