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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노1957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B) 순번 47 기재 수술급여금 500만 원 부분과 수술 4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실제로 수술을 받았고 그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쌍방 항소)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보험사기 범행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편취금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있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이나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들의 책임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20일~2년 6월, 원심의 양형기준에서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을 추가로 고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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