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50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상대로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피해자 C이 합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취소를 번복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합의금 5,000,000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 C의 휴대전화(전화번호 D)에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가.
2012. 8. 10. 13:58경 “제가 작성한 확인서 및 내용에 동의 사인하시고, 주민증사본 앞뒤 복사본 준비해서 나오시면 귀하가 제게 범죄하신 사건 일체는 개인 간 취소하고 법적 송사로 정리할 것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나. 2012. 8. 15. 13:21경 “E 변호사 해임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사건관련 손해배상 책임지십시요. 그러지않고는 법의 판결을 피하시지못할것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 2012. 8. 15. 14:47경 “하도 절기만하시니, 지금도 믿을수없어 말씀드립니다. 법적판결을 피하느라 제 문자 음성 등 저와관련된 내용 그 어떤것을 임의적으로 조작하여 사용한다면 이 또한 분명히 밝혀 책임을 물을것임을 알려드리니 앞으로 더이상 절 댁의 잘못에 사기의 수법으로 끄집어넣지않도록 각별히 명심하세요. 재발 상습은 엄중한 처벌을 피할수없을것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