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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4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경 피해자 C( 여, 16세 )에게 이자를 25만 원, 변제기를 2017. 12. 8로 정하여 3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그 후 피해자 C이 연락도 되지 않고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 C의 친구인 피해자 B( 남 ,16 세) 을 통해 피해자 C의 소재를 파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니 왜 전화 안 받노 따라온 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0:50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공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7. 12. 9. 20:50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공장 뒤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C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한 나머지 옷을 벗은 상태에서 무릎을 꿇게 한 뒤 피우던 담배를 피해 자의 입에 물리고 엎드려 뻗치기를 하게 하고, 근처 다른 장소로 옮겨 피해자에게 “ 씹할 놈아! 니 귀 잡고 앉았다

일어 나기 100개 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앉았다 일어나기를 100회 이상 시키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7. 12. 9. 21:10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공장 뒤 공터에서 위 다 항과 같이 앉았다 일어나기를 마친 피해자에게 “ 이제 좀 안 춥나

C 잡을 수 있나,

없나

5분 내로 잡아 라, 니가 못 잡으면 씹할 놈아! 이 자리에서 니가 뒤진다 ”라고 말하고,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 니 이렇게 멀쩡하게 가면 이상하잖아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세게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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