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3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01:10경 제주시 C 소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E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F’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였다.
피해자 G(여, 52세)은 제주시 C 소재 D 부근에 비상등이 켜져 있는 피고인 차량을 보고 피고인에게 대리운전을 불렀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번호 끝자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피해 걸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윗옷 왼쪽 어깨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윗옷 모자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는데, 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는 2013. 7. 17.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한다.